인쇄 기사스크랩 [제896호]2015-06-26 16:03

인니, 한국 등 30개 국가 무사증입국 허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등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30일간 비자 없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제도’를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





관광·30일 체류·9개소 출입국항만 시 가능


‘가족방문’인 경우 도착비자 발급이 안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한국관광객은 30일간 인도네시아 방문 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지난 11일부터 허용, 시행 중이다. 그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 9개 국가와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콰도르, 마카오 등 15개 국가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을 시행했으나 이번 조치로 한국 또한 관광목적에 한해 30일간 비자 없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단, △Soeka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등 5개 공항과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등 항만 4개소에 한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도착사증 제도가 적용된다. 즉 공항만에서 미화 35불을 지불하고 도착사증을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동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 12일 동포안내문을 게재해 관련 안내사항을 공고했다.



우선 무사증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도착비자는 폐지되지 않는다. 또 무사증제도가 허용하는 입국목적은 순수 관광으로만 가능하며 30일 이후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은 불가하다. 때문에 관광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도착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본 무사증제도가 인도네시아 내 9개 출입국항만에만 적용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대사관 측은 관련 정보도 상세히 게재했다. 무사증제도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경우에는 허용된 9개 출입국항만에서만 입국 및 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한 출입국항만과 출국하는 출입국항만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자카르타 Soekano Hatta 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Batam Center를 통해 항만으로 출국해도 문제는 없다.



대사관 측은 “무사증제도와 관련한 유의사항으로 입국목적으로 ‘관광’ 외에는 동 제도를 통한 출입국이 불허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재외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국목적이 ‘가족방문’인데 되도록 도착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이민청의 단속활동 등을 통해 체류자격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korean)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초롱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