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2호]2020-03-10 10:48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 안정 대책 관련 의결
지정 범위 및 지원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키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 위원들이 참여하여, 관광 관련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 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이 지난 2월25일 관광업계 간담회, 3월3일 노동정책심의관이 전세버스‧공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정도를 파악한 뒤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심의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