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62호]2016-11-21 09:43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무작위 운영 논란
업종 신고 안 한 경우 많아, 계약 전 환급 규정 확인 필수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저렴하고 특색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숙박예약 시스템을 갖춘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하우스는 별도 규제 법률이 없는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으로 등록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50개 중 42개(84.0%) 업체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나머지 8개(16.0%) 업체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취소 시 환급 규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중 41개(84.0%) 업체는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과 비율을 모두 게시했으며 1개 업체는 환급 규정은 게시했지만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다. 환급 규정 자체를 아예 게시하지 않은 업체도 8곳(16.0%)이나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성수기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 규정과 비율을 게시한 41개의 업체 중 이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성수기 29개(70.8%), 비수기 3개(7.3%)에 불과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의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 해줘야 하지만 19개(46.3%)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거나 환급여부 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예약취소 시 환급 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내용을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됐는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도 내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실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리=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