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39호]2009-12-18 14:12

한·러 단기 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내년 1월9일부터 초청장 승인 절차 폐지 등

한국과 러시아 간 단기방문비자 발급이 내년 1월9일부터 간소화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08년 9월 한·러 단기 방문비자발급 간소화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이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러시아정부가 지난 9일자로 완료하게 됨에 따라 통보 후 30일 후 발효조항에 따라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초청장 승인절차가 폐지되며 제 3국에서의 비자신청이 허용되어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러시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단기체류(90일) 복수비자는 최장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의 발효에 따라 양국 국민이 종전보다 편리하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게 돼 양국간 인적 교류 증대 등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