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39호]2009-12-18 14:09

새해부터 여권 발급시 지문 대조 신뢰도 제고

새해부터 여권발급제도가 바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여권 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다. 여권 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여권 발급과 동시에 지문은 삭제된다.

다만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외교부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여권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