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31호]2021-02-26 16:21

50만! 여행인 가족 생존권 보장 요구
여행업 생존 비상위, 대정부 4개 추가 요구사항 발표
비대위 오는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성명서 발표
참가자들과 여행업 생존 위한 피켓 시위, 당 대표 면담 요청도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남상만 회장, 이하 비대위)는 오는 3월 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비대위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여행업 생존을 위한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2월22(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행업 생존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여행업에 대해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 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보험금 감면(또는 유예) ▲자가 격리 14일 기준 완화 및 과학적, 합리적 기준 설정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오는 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성명서 발표와 피켓 시위에서 청와대 앞에서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답변과 함께, 그 동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행업의 4가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비대위는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항공권 발권대행 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 중단 철회,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공공기관 주 거래 여행사 선정 시 서비스 수수료(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등 4가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비대위는 여행업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리기로 했다.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권 발권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하여 징수되어 납부되고 있는데, 항공권 발권의 70~80%를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가 출국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그 징수 대행 수수료(4.5~5%) 전액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여행사가 기여분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 중단
여행사는 항공사의 대리점으로 항공권 판매 및 발권을 대행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항공사를 여행사와 계약에 의거 지급하던 판매 및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여행사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여행사는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 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공공기관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할 때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불합리한 서비스 수수료(TASF)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 오창희 공동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여행사 대표들이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생존을 위해 폐업 방법 밖에는 남지 않으며, 여행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50만!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