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13호]2020-08-21 10:39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 허가
앞으로 5년 간 시내 면세점 운영하게 돼
 
관세청은 HDC신라면세점의 설영특허 갱신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HDC신라면세점은 앞으로 5년 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를 열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사해 HDC신라면세점의 5년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HDC신라면세점은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이행 내역’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86.67점, ‘향후 계획’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705.68점을 얻었다.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015년 호텔신라와 HDC현대산업개발이 합작으로 설립한 서울 시내면세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입지 조건과 주차장 등의 호조건으로 인해 단체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며 면세점업계에서 입지를 구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