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97호]2017-08-31 14:23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예산 75억 원 반영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내년 상반기 중 선정

1인당 여행경비 10만원 지원, 국내여행 활성화 기대
 
 
내년도 정부 예산이 429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은 5조1,730억원이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편성 예산 가운데 관광부문의 예산은 전체의 27.1%인 1조4,027억 원으로 올해보다 1,511억 원이 줄어들었다.

관광부문 예산 중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근로자의 휴가지원제도의 신규 도입이다. 문관부는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관부는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참여는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며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75억 원이다. 여행자금 적립 비율은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지원 25% 등이다. 실제 근로자는 국내여행에서 정부의 지원금 1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을 감안하면 본인은 20만원, 기업은 10만원을 부담해야 해 1인당 여행경비는 40만원이 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예산 75억 원은 근로자 1인에 10만원을 지원하게 돼 실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75,000명이 되게 된다.

한편 한국의 임금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평균 15.1일이나 사용일수는 평균 7.9일이며 근로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돼 근로자의 휴가지원제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