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05호]2009-04-03 14:49

5,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안해

국제유가 부과기준 못미쳐

4개월 연속 면제

오는 5,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3,4월과 같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적 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의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인 1갤런당 150센트를 넘지 않아 3,4월에 이어 5,6월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웃바운드 여행업계는 어려운 해외여행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유류할증료의 면제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