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07호]2020-06-29 10:53

마리아나 제도, 코로나19 검사 결과서 및 사전 신고서 제출하면 입국 가능

14일 자가 격리 없이 국제 여행객 입국 허용, 검역 관련 절차 마련해 시행
  
지난 6월 15 일, 마리아나 제도는 <지역사회 코로나 19 대응 및 경제 회복 단계>를 '노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준의 녹색 바로 전 단계인 '청색'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이어 지난 6월 18일, 주지사의 행정명령(Directive 8)과 함께 국제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며 현지 주민과 여행객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리아나 제도 입국객 대상 검역 절차를 안내했다. 아래의 검역 관련 안내사항은 지난 6월 2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인 여행객의 사이판·티니안·로타가 있는 마리아나 제도 입국 역시 가능하다.
 
다만, 마리아나 제도 비 거주자의 경우, 의무 14일 격리 절차를 면제받기 위해서 다음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모두 완료해야 한다.
 
 
(i) 사이판에 도착하기 최소 3일 전에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서 온라인으로 북마리아나제도(CNMI) 의무 신고서를 작성한다.
(ii) 사라 모니터링 시스템 (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 에 등록하여 질의사항에 매일 답변해야 한다.
(iii) 사이판에 도착 날짜로부터 3일 전 또는 72시간 내 COVID-19 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국 시 해당 검사 결과서를 마리아나 제도 보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COVID-19 검사의 유효성 여부는 검체 채취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이판 도착 3일 전 또는 72시간 내 채취가 이뤄져 받은 검사만이 유효하다. 검사 결과는 여행객의 이름, 검사가 수행된 진료소 이름, 검사 날짜, PCR 테스트가 수행 되었다는 사실,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입국 시 CNMI 보건 담당자가 제출된 COVID-19 검사 결과에 상기 내용이 포함 여부와 면제를 뒷받침하는 역학적 관계가 충분한지를 검토한 후 검역 및/또는 검사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출발지 또는 출발 국가가 지난 30일 동안 제한된 지역 사회 감염을 알린 경우, CHCC가 역학적 징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COVID-19 검사를 사전에 하지 않은 비 거주자는 마리아나 제도의 COVID-19 전담 대응팀이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CHCC가 규정한 방식으로 5일 간 의무 검역을 받아야 한다. 1박에 400달러(식사 포함)의 비용은 여행자 부담으로 격리 5일째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를 위해 최대 3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마리아나 제도 당국은 모든 거주자 및 비 거주자에게 COVID-19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질병에 대한 면역을 증가시킨다거나 혹은 질병 확산 방지 또는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모든 개인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