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47호]2018-10-05 08:27

태국 방송 프로그램 촬영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야
태국관광청, 방송 프로그램 촬영 허가서 받고 규정 준수해야
 
 
태국 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할 경우 반드시 촬영 허가서를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여행 방송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면서 여러 방송사들이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해외 촬영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방송 및 기타 영상 제작사들은 해외 다른 나라들의 촬영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와 협의하며 제작을 준비하고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 촬영허가를 받기 전 사전 답사를 위해 태국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례가 있었다. 또는 적절한 촬영허가서 없이 태국으로 촬영을 떠났다가 공항에서 입국 및 촬영장비 반입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과 불편을 겪기도 하며, 입국 거부 및 촬영장비 압수 등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태국정부기관 ‘The Thailand Film Office’ 에서는 외국 미디어들이 태국에서 촬영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촬영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강력히 강화했다.

촬영팀은 반드시 촬영허가에 필요한 영문서류들을 준비하여 출국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주전에 ‘The Thailand Film Office’ 에 촬영허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촬영허가서 신청은 현지 프로덕션 또는 태국정부관광 & 스포츠부에 등록된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는 여행 관련 프로그램에 한하여 출국예정일 3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허가서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과 관련하여 협의중이었더라도 촬영허가서를 받지않은 어떠한 촬영에도 관광청의 협찬 또는 협조는 불가능하다.

태국 촬영허가서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홈페이지 www.visitthailan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