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37호]2014-03-14 11:02

상품가격 바가지 논란에 패키지 여행사 울상

항공권, 호텔 등 같은 조건에도 가격 정보 달라

개별 여행이 훨씬 저렴하다 인식 확산 우려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패키지 상품 가격이 FIT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지 옵션과 교통비 기타 텍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면 단품 구매와 패키지 가격의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이트마다 고지하고 있는 요금 내용이 너무 달라 소비자가 여행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상품 매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행사 게시판이나 일부 여행카페, 친목사이트 등에서 대형 여행사의 상품 가격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와 다른 것은 그간 시장에 통용돼왔던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여행사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요가 몰리는 시즌에 항공 좌석이나 호텔 객실 가격 그리고 지상비 등이 함께 높아져 상품 가격 또한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여행사 입장에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일례로 5월 황금연휴를 앞둔 현재 8개 여행사(▲내일투어▲노랑풍선여행사▲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한진관광)의 6개 지역(남태, 미주, 유럽, 동남아, 일본, 중국) 대표 상품을 4월3일, 5월3일, 5월7일 출발일별로 조사해본 결과 5월3일과 아닌 날의 상품가는 평균 8~9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웹사이트 고시 가격 기준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금연휴 기간인 5월3일 상품 가격이 80만원이나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행사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항공사와 호텔 가격 역시 동 기간 인상돼야 하지만 개별적으로 검색하면 4, 6월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및 3성급 호텔을 이용하는 싱가포르 3박5일 상품을 예로 들면 A여행사의 4월3일 출발 가격은 999,000원이다.

그러나 5월3일에는 1,799,000원으로 약 800,000원이 오른다. 항공,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같은 조건으로 4월3일과 5월3일 단품가격을 알아보면 싱가포르의 3성급 호텔 평균가는 138,028원. 5월3일 1박 평균 가격은 134,055원으로 5월3일자가 오히려 3,973원 저렴하다. 항공가격 역시 4월3일 출발해서 4월7일 돌아오는 아시아나항공 왕복편 가격은 평균 446,200원(예상 TAX 173,400원 불포함). 같은 기준 5월3일 출발 왕복편은 766,300원(예상 TAX 173,400원 불포함)이다. 4월3일자 보다 약 320,100원이 인상됐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만을 생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패키지여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편의, 현지 옵션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패키지상품의 황금연휴 가격은 ‘폭리’로 비칠 수 있다. 여행사로서는 바가지가 아님에도 바가지라는 오명을 쓰고 소비자는 검색을 통해 개별여행이 더 싸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만큼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여행사 한 관계자는 “성수기 시즌에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항공사나 현지 호텔들도 성비수기 고르지 못한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다. 더욱이 온라인 여행사나 할인 항공권이 포함돼 있다면 같은 상품이라도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 소비자가 여행사보다 더 저렴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모든 비난을 패키지여행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일부 불건전 업체와 온라인 여행사들이 지나치게 낚시 가격을 메인에 띄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싱가포르 상품도 결국 호텔박 수를 더하고 세금까지 챙기면 패키지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쌀 것이다. 지금같은 경쟁상황에서 같은 항공과 호텔이라고 무조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순 가격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되는 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항공법 개정에 따라 향후 여행사들은 항공운임에 유류할증료, 세금, 공항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가격을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면허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사들이 정확한 상품 가격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다영·권초롱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