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20호]2009-07-24 10:54

지역관광 활성화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문관부, 관광인프라 확충 위해 31건 제도 단계적 개선

관광특구내 분양가 상한제 배제, 레포츠 열차 운행 추진

경비행기 섬관광, 천장 개방형 시티투어 버스 도입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31건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문관부는 지자체 건의과제를 토대로 국무총리실 관광특별협의회를 통해 31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문관부는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인프라 확충 ▲지역 관광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관광부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실현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사업 추진 시스템 개선 방안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관광단지 지정 면접 기준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되고 도시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돼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관광특구에 대한 건축 및 영업에 관한 특례 확대로 관광특구가 도시관광의 명소로 조성된다.

관광특구·공공택지 내 초고층 관광복합건축물(50층 또는 150m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의료시설 부대사업 범위 확대(목욕장업, 보양온천 등)로 관광특구의 특성화된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호텔 공개공지를 활용한 영업의 제한적 허용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노천 카페, 야외 공연 등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관광호텔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지역을 국가산업단지 내 관광호텔에서 외국 관광객 밀집지역 관광호텔로 변경해 다음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관부는 대중교통 기반 관광 활성화 및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철도와 자전거가 연계된 레포츠 열차 운행, 천장 개방형 2 층 시티투어버스 도입 허용,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20~50인승 경비행기 운항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배낭여행족들을 위한 호스텔업 신설과 국민 여가 캠핑장 확충, 지역의 쇼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관부는 외래관광객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G-10 국가 영주권 소지자의 통과·관광객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100대 명품 여행상품을 발굴해 집중 홍보 등 특별 마케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자연 자원 등을 중심으로 학습관광(Edu-Tourism)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녹색관광, MICE, 의료, 해양·항공레저 등 관광부분의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관부는 이같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오는 2012년에는 국내관광 총량이 7억명 수준까지 확대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를 진작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