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9호]2009-07-17 13:08

대한항공, 인플루엔자 A 관련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

오는 8월31일까지 운항편으로 예약된 항공권에 한해

대한항공은 인플루엔자 A와 관련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된 항공권에 한해, 항공권 예약 변경, 환불 및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적용 대상은 인플루엔자 A 감염이나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전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동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된 항공권 예약을 변경하거나 항공권을 재발행하기 원하는 고객은 출발일 기준 9월30일까지 예약 및 여정 변경이 가능하다. 단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운임 차액이 발생 시에는 추가 징수한다.

또한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동 기간 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고객은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따라서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문의 1588-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