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86호]2022-08-31 15:51

9월3일부터 내·외국인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폐지
인·아웃바운드 최대 걸림돌 해결돼 관광업계 환영 입장
본격적인 회복 위한 항공편 운항 재개만 남아 기대감 높아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입국 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 이전에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시관광협회는 외국관광객 방한 및 내국인 해외여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입국 전 PCR 검사가 OECD 국가 중 일본과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받는 검사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한편 인·아웃바운드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해외에서 입국 시 내·외국인에 대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폐지됨에 따라 관광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본격적인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항공편 운항 재개만 남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