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30호]2021-02-08 11:50

한국-조지아 항공협정 서명
양국 간 항공 운항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4일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Otar Berdzenishvili) 주한조지아대사와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항공협정은 조지아측 제안으로 논의가 개시되어 지난 2019년7월 항공회담을 통해 합의되었고, 이후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서명을 완료했다.
 
이번 항공협정 서명 후 양측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상호 통보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서명한 한국-조지아 항공협정을 포함하여 총 91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올해 2월 현재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항공 운항 및 신북방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