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4호]2020-03-26 11:50

SM면세점, 시내면세점 특허권 자진 반납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찰 포기 이어 시내점도 포기
1터미널 입국장면세점, 2터미널 면세점만 운영하게 돼
 
SM면세점(대표이사 김태훈)이 지난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SM면세점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는 등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임대료 지원에서도 제외돼 더 이상 시내면세점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M면세점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세청에 특허권을 반납한 후 관할 세관과 협의해 영업종료일은 결정하게 된다.
 
SM면세점은 이에 앞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중도 포기한데 이어 시내면세점 사업도 포기하게 돼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사업이 조기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M면세점은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2023년 1월18일까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2024년 5월30일까지, 5년 갱신 가능) 면세점만 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M면세점은 지난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허가 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소·중견사업자로 선정돼 한동안 주가가 폭등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으나 중국정부의 사드 배치에 반발한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