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4호]2020-03-26 11:41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환불은 지켜줘야 한다
항공사의 임의적인 환불절차 변경에 대한 외국 여행업계의 주요 반응
ECTAA, ASTA 등 주요 여행 관련 단체, 항공사 규정 준수 및 유연한 정책 요구
 
최근 항공업계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운항이 중단되면서 항공요금 환불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는데 세계적인 여행 관련 단체들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DP 항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서 국내에도 참고가 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RK 최근 입수한 유럽연합 27개국 여행업협회(ECTAA)와 미주여행업협회(ASTA), 이스라엘(여행업협회 자문 변호사)의 관련 서한을 소개해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의 항공요금 환불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유럽연합 27개국 여행업협회(ECTAA)
 
지난 3월22일 ‘BSP제도가 붕괴 직전이다’라는 서한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발송하고 환불과 판매대금이 상쇄(OFFSET)되지 않는 정산은 회원 여행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CTTA는 판매대금 입금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달라고 IATA에 요구했으나 그 후에도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GDS를 통한 정상적인 환불 진행을 금지하고 있다.
 
IATA RESOLUTION 824는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은 항공사가 여행사로부터 환불 신청이 접수된 후 다음에 도래하는 입금일정 전에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규정 위반이며 권한 남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IATA가 여행사들에게 그들의 판매대금을 BSP를 통해 정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취소한 항공편들에 대해 환불을 반영하여 현 판매기간에 순수 판매금액(NET SALES) 보고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 여행사 및 고객은 미래에 환불하여 주겠다는 가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객의 돈이 환불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항공사의 보증이 없다. 이러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현재 그리고 향후 몇 개월간 승객이 전혀 항공여행을 할 수 없는 유럽의 상황으로 보면 항공권 판매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그들의 의무인 환불 진행을 거절하고 IATA가 환불 진행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에 BSP제도는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여행사들이 BSP를 통한 현금 흐름을 믿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현금을 항공사에 보내면 항공사들이 환불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여행사들은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도 수많은 항공사의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교훈이 있다. 만약 모든 항공사가 지금 모든 취소 항공권을 환불한다면 몇몇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여행업계의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라도 위기에서 생존해보기 위하여 정부 지원의 승인과 집행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BSP에 입금된 자금이 환불을 커버하도록 보증하지 못한다면 BSP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위와 같은 보증체계를 구축하여 정치적인 지원을 얻는 것이 IATA, ECTTA 회원사들의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 회원사들이 환불 금액과 상쇄하지 못하는 어떠한 금액이라도 BSP에 정산하라고 권장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IATA와 협의하기를 바란다.
 
미주여행업협회(ASTA)
 
ASTA는 지난 3월23일 서한에서 항공사들에게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분명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0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한 항공권은 환불이나 교환도 여행사를 통하여 하도록 할 것.
 
0 모든 항공권에 대한 충분한 환불을 보장하고 단지 미래의 여행에 사용하게 한다고 하지 말 것.
 
0 ARC를 통하여 모든 환불을 진행하도록 허용할 것.
 
0 항공권이 교환되거나 재발행 되더라도 최초 발권 여행사에 대한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보호하여 줄 것.
 
0 환불 항공권의 여행사 수수료를 보호하여 줄 것.
 
0 현재 취소되거나 재 발권되는 항공권에 대하여 환불이나 변경에 대한 패널티 면제를 재확인하거나 명확하게 할 것.
 
0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사용이 연장된 항공권은 최초의 출발일로부터 최소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0 지난 3월1일 이후 예약된 항공편은 변경 수수료 없이 여행일로부터 1년간 재발행 가능하도록 연장할 것.
 
0 2020년에 예약되었다가 취소된 부대 서비스 요금은 승객에게 전액 환불 보장할 것.
 
이스라엘(여행업협회 자문 변호사)
 
지난 3월23일 이스라엘여행업협회는 IATA에 최근 일부 IATA 회원 항공사의 환불정책이나 행위는 전적으로 IATA RESOLUTION에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히 IATA RESOLUTION 824r에 규정된 취소 항공권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환불을 해야 하는 항공사의 의무를 회피하도록 기획이 된 것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스라엘여행업협회는 IATA의 책임에 대하여 지적했는데
 
0 IATA 회원 항공사에 대하여 IATA RESOLUTION 824r을 포함한 모든 RESOLUTION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며 어떠한 위반도 위법이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각 사에 전달하는 의무가 IATA에 있으며
 
0 IATA RESOLUTION으로 인한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가지도록 한 항공사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IATA RESOLUTION을 강제하도록 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0 위의 지적 사항은 여행사가 요구할 수 있는 이스라엘 경쟁법상의 IATA의 책임이나 IATA나 항공사들의 여하한 다른 법적인 의무를 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