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34호]2018-06-22 11:04

제주항공, 단체관광객과 여행사 모두 무시
 
 
단체예약 보증금 요구, 별도 발권 이중 부담

보증금 여행 종료 후 환급, 여행사만 오해 사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주)제주항공이 단체관광객의 예약과 관련하여 단체관광객과 여행사를 모두 무시하는 영업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여행업계와 단체관광을 다녀 온 고객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여행사가 단체 항공좌석을 요청하면 ‘단체 예약 DEPOSIT 계약서’를 작성해 단체 항공권 예약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단체 예약 DEPOSIT 계약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계약조건, 제4조 환급 조건, 제5조 페널티 유예 조건, 제6조 기타 조건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제주항공의 ‘단체 예약 DEPOSIT 계약서’는 여행사의 요청에 의해 항공 좌석을 지원함에 있어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상 내용은 제주항공에만 유리한 일방적인 조항으로 돼 있다. 제주항공의 ‘단체 예약 DEPOSIT 계약서’ 제3조에는 여행사는 단체 항공 좌석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10일 이내 1인당 10만원의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증금은 처음 요청했던 단체 좌석의 80%를 충족해야만 환급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4조의 5항 보증금은 항공권 대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관광에 나서는 해외여행객 입장에서는 항공요금과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체 항공 좌석 예악과 발권이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이뤄짐에도 보증금을 항공요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고 보증금 환급은 실제 여행이 끝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의 환급은 계약 종료일(실제 여행객이 출발한 날) 이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여행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제주항공의 결정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관광객의 보증금을 여행사가 중간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악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체관광을 다녀 온 고객 입장에서는 예약 보증금을 내고 항공요금은 전액 지불한 뒤 여행이 끝나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일부 고객들은 여행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단체 예약 DEPOSIT 계약서’를 ‘커머셜본부’ 라고만 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문제 발생 시를 대비한 것으로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단체 항공 좌석을 지원한다고 하면 항공권 발권 기한을 주는 만큼 이때 발권을 하지 않으면 좌석을 회수하면 될 것을 고객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필요하지도 않는 업무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들어 LCC가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에서 분담률이 지난 4월의 경우 28.1%를 차지해 대형 항공사의 40.3%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 맞는 고객을 중요시 하는 영업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