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21호]2020-11-23 10:23

국토부, 안전 규정 위반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6.6억 부과
제주항공 22.6억,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 4억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20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22억6,000만 원, 대한항공이 8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2억 원, 이스타항공이 4억 원 등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2건), 관제 지시 준수 의무 등 운항기술 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 방안(‘20.2.17.)」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항공안전법」시행령(’20.11.3.)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 악화, 항공사 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