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21호]2020-11-20 10:20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 한시 허용
공항 면세점 해외여행과 동일하게 600달러 면세 혜택
관계부처 협의 조기 허용, 항공업계 1차 내년 3월까지 90회 신청 예상
홍남기 부총리,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대해 "다른 국가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기존의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존의 해외여행자들이 누리던 면세 혜택인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들은 항공사별로 주 1~2회 운항하는 내용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내년 3월까지 1차 계획분 총 90회를 운항 신청을 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 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한시 허용과 면세 혜택 등이 이뤄지게 되면 항공·여행·면세점업계 등에 다소의 숨통을 트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