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64호]2019-02-15 09:33

울산시, 관광유치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지원금 확대 및 크루즈 유치 지원 신설 등 공격적 마케팅
 
 
울산시는 올해 ‘울산관광’ 1,000만명을 목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유인책은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맞춤형 인센티브 ▲철도·항공 기반시설 활용 관광 ▲순항관광(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해 변경 추진되는 유인책을 보면 먼저 체험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1인당 5,000원에서 올해 1만원까지 늘렸다.
지난해 체험비를 1인당 3,000원(체험비 1만원 미만), 1인당 5,000원(체험비 1만원 이상)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상한액을 1인당 1만원으로 하고 체험비의 50%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최근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개별자유여행객(FIT) 유치와 철도·항공 관광 활성화를 위해 8인 이상 철도·항공 이용 시 1인당 1만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항공 연계 버스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5만원씩 인상해 1일/1대 기준, 10∼20인 미만 20만원(2018년 15만원), 20인 이상 30만원(2018년 25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울산시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시 랜드사에게 1인당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크루즈 규모에 따라 현지 대행사와 선사에게도 홍보비 1,000만원∼5,000만원을 지급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을 방문하는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에게 지원하는 숙박비와 버스비, 전세기 유치지원액, 홍보마케팅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숙박비는 관광지 1∼2개소, 식당 1개소 이상 방문 시 최대 3박까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버스비는 내국인 20인 이상, 1일 1대당 30만 원, 외국인은 10인 이상 기준에 따라 15만∼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세기 유치지원액 70인 이상, 500만 원∼2,000만 원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비 50% 지원액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한편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통보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로 관광객과 관광수익이 크게 확대돼 울산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