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32호]2018-06-01 08:06

외국관광객 렌터카 대리 계약 절차 간소화


 
여행사, 외국인 자필 서명 없이 렌터카 대리 임차 가능
 
 
외국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렌터카 대리 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 회장 양무승)는 여행사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렌터카 대리계약 체결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행법 내에서 외국인의 자필 서명 없이 렌터카의 대리 임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행패턴의 변화로 국내를 여행하는 중소 규모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바운드 여행사에서는 렌터카(15인승 이하)를 대리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 2015년 관광경찰로부터 ‘유상운송행위’로 간주되어 단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KATA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광경찰의 과잉 단속 자제, 중소 규모 외국인 단체 운송을 위한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전세버스업 등록 허용 등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렌터카 활용에 있어 외국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차량 임대차 위임동의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 건에 대해 여행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상품 항목에 렌터카가 포함된 경우, 여행업자는 외국인의 자필 서명 없이 렌터카 대리 임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여행서비스 제공 항목(여행일정표, 안내서 등)에 반드시 교통(렌터카)이 명기되어야 한다.
KATA는 이 같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렌터카 대리 계약 체결에 따른 개선 내용을 회원사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