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75호]2006-09-01 15:47

육류 등 국내반입금지
광우병 발생국 생산 수입금지품 지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최근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수입 금지 품목을 여행객이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입금지물품처리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있다.

동지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발생지역의 생산품 및 다음과 같은 품목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어 여행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입 금지 검역물: 육류 육가공품 식용란 살균 멸균되지 않은 유가공품(생치즈).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가공품: 육포 햄 소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