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46호]2014-05-23 10:50

KATA-IATA BSP 주요 절차 변경 설명회 개최

 
지난 21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여행사 및 항공사
BSP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 현장.

 

BSP Link 기능 변화 및 새로운 담보 내용 확인 필수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KATA)가 IATA 싱가포르 및 IATA 한국지부와 함께 지난 21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BSP 대리점 실무책임자, BSP 가입 항공사를 대상으로 BSP 주요절차 변경 사항과 업데이트된 뉴스 위주로 정보가 전달됐다.

IATA 한국지부는 오는 6월1일부로 추가되는 ADM 및 ACM 발행절차 관련 BSP link 기능과 새로운 기준에 의한 BSP 담보관리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적정담보의 경우 향후 판매금액(CASH)의 평균 13일분을 조건으로 하며 최소 2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또한 담보 제출서류는 이행보증보험 외 서울보증보험 측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7월1일부터는 은행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 은행지급 보증서 서식은 IATA 표준 서식에 따라 7월1일부로 안내될 예정이며 담보 제출처는 현행 IATA KOREA 사무국에서 앞으로는 외환은행 본점 영업부 BSP센터로 바뀐다. 참고로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제출은 불필요하다.

BSP링크는 오는 6월1일부로 ADM/ACM 발행은 채널 하나로만 이뤄지고 항공사 또한 ADM 정책을 URL을 통해 BSP링크에 업로드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모든 대리점이 BSP링크 상에서 DISPUTE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6월1일부터 ADM dispute 기간은 대리점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다.

BSP 주요 절차 및 변경 사항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IATA 코리아 홈페이지(http://www.iata.org)에 게재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IATA KOREA에서는 향후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IATA 교육은 IATA TRAVEL AGENT ID CARD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CARD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