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23호]2009-08-21 11:23

패키지 신문광고 눈속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사 광고 게재 시 ‘중요한표시ㆍ광고사항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소비자가 여행 일정상 꼭 체험해야 하는 필수 옵션이나 식사, 물 지급 등의 세부 내용과 실제 지불 금액을 정확히 광고에 표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눈속임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럿이다. 이에 여행사들의 신문 광고 표기 사항을 조사해봤다.

신선해 기자 titnews@chol.com


규정 준수로 공정경쟁 해야

공정위 권고 이후, 변화 나타나지만

건전 광고 정착에는 시간 걸릴 듯

지난 8월10일부터 17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게재된 12개의 여행사(자유투어, 하나투어, 참좋은여행, KRT, 디디투어, 노랑풍선여행사, 투어2000, 온라인투어, 롯데관광개발, 온누리여행사, 롯데제이티비, KAL 투어) 광고들이 ‘중요 정보 고시’를 제대로 표기하고 있는 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여행사가 광고 하단에 여행상품 가격포함·불포함 사항을 표시했을 뿐 아니라 몇몇의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행사는 공정위의 권고를 크게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특정 지역에 필수옵션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한 여행사도 있었으며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행불편처리센터 전화번호를 게재한 곳도 있었다.

하지만 여행상품 가격포함·불포함 사항을 작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홈페이지와 광고와의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 곳도 있었다.

즉 여행사들이 지난 5월부터 소비자들을 위해 여행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게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여행사는 아직도 빠져 나갈 길을 마련해놓고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건전 광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 정보 고시 하단 게재형

12개의 여행사 모두 광고 하단에 여행상품 가격포함·불포함 사항을 표시했으나 하나투어만 글자 크기를 크게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했다. 그 외에 여행사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글자로 표기했으며 공정위 권고 표시 역시 롯데관광개발, 자유투어, 온누리여행사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여행사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해외여행보험 등 중요한 상품 가격포함 사항, 선택경비 등 불포함 사항 등을 표시했지만 포함사항에 들어가는 전쟁보험료, 각종 세금 등의 항목에는 차이가 있었다.

▲홈페이지와 상품가격 달라

신문 광고에서 상품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와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상품가격이 똑같거나 날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자유투어 서유럽 4국 상품의 경우 8월12일부터 출발하며 1백79만원부터라고 표기돼 있으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8월28일 출발하는 상품이 2백79만원으로 무려 100만원이 차이가 났다.

또한 신문 광고에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하나투어와 KRT의 경우 상품 가격의 일정한 범위를 정해 놓았으나 대부분 여행사의 상품 가격은 특정 가격부터라고 표시돼 있었고, ‘~/부터’가 작게 표기돼 있어 상품가격을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타 옵션 표기

모든 여행사는 일정 및 요금은 환율,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친 날짜는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해 상품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줬지만 ○친 날짜가 명확하게 명시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여행 특전과 일정 등을 대부분의 여행사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필수옵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노랑풍선여행사와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하고는 밝힌 곳이 없었다. 노랑풍선여행사의 경우 중국 상품에는 필수옵션 사항이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으며 일부 지역에 선택관광과 기사팁, 물값 등은 권장사항임을 밝혔다.

몇 개의 여행사는 중요 정보 고시 끝에 여행불편처리센터 전화번호를 게재했으며 투어2000은 KATA 광고심의필을 명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