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02호]2023-03-03 10:57

​한·중 항공 운항 정상화 된다
 
양국 정부, 운항 확대 합의…코로나19 이전 회복 기대
항공사 하계 스케줄에 반영돼 국제선 조기 정상화 가능
항공 및 여행업계 인·아웃바운드 회복 탄력 받을 것 기대
  
한국과 중국 항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항 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하계 스케줄에 반영돼 한-중 항공 노선의 조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한중 노선 운항을 확대하기로 중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 노선 항공 운항 횟수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중 간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넓어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로 인해 한·중 양국 항공사는 별도의 제한 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운수권과 관계없이 운항할 수 있는 산둥(산동)성과 하이난(해남)성 등은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만 있으면 운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운수권과 관계 없이 국제선 운항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주 1,100여회 운항했던 한-중 노선은 최근까지 중국의 운항 제한으로 주 62회까지만 운항이 가능했다.
 
이번 한·중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말까지 한-중 노선을 주 200회 이상으로 증편하고, 단계적으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3월에는 인천-베이징(북경), 인천-상하이(상해), 인천-칭다오(청도), 인천-옌지(연길) 등의 노선에서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에어부산은 지난 1일 부산-옌지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고,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오는 3월 16일부터 제주-시안(서안), 대구-옌지를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국제선 여객이 급증했지만, 중국 노선은 코로나19 재 확산 영향으로 정상화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와 중국 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을 시행하고, 중국도 보복 조치로 한국인의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과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양국 항공 노선 운항 정상화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지난 1월 한중 노선 탑승객은 10만5,000명으로, 2019년 1월(138만1,000명)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비자 발급 제한과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중국도 상응 조치로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양국 간 항공편 증편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한편 항공 및 여행업계에서는 한-중 항공 운항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항 제약이 없어지는 만큼 중국 인·아웃바운드의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