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48호]2018-10-12 10:01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2년 내 운항 개시 조건부 면허 발급


 
국토부, 10월 중 면허 신청 접수, 11월부터 면허심사 착수키로

국제선 LCC 분담률 지속 증가 속 과당 경쟁 등 대책 요구돼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계획은 면허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 요건인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현황 등을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T/F에서 안전·노선 확보 가능성·공항 수용 능력·소비자 편익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심사 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 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 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 절차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면허 발급 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증명·노선 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운항 증명 취득, 총 2년 내에 노선 허가 취득 및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면허 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 조건,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도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면허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면허 기준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 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오는 11월부터 면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항공 및 여행업계에서는 항공운송사업의 신규 면허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해외여행객이 3,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외래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시장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과당 경쟁의 부작용이 나오는 마당에 LCC의 신규 진입은 항공 및 여행업계에 많은 타격을 안겨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8월의 항공 운송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의 국적사 분담률은 68.6%인데 이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분담률이 39%, LCC가 29.6%로 나타나 9.4%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신규 LCC의 진입은 LCC가 국제선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LCC들이 주로 단거리 국제선을 운항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당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는 이미 LCC들이 57.7%의 분담률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