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21호]2018-03-16 09:31

저비용항공사 허가 기준 대폭 강화
 
 
자본금 300억 이상, 항공기 5대 이상 확보해야

국토부, 항공산업 체질 개선 위한 관련 법 개정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경쟁 심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며,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 해 12월21일 열린 항공 면허 자문회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지 제한, 노선 편중 등으로 과당 경쟁 가능성이 크고 공항·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신규 진입을 원하는 업체가 존재해 면허 기준은 자본금, 항공기 등 기본요건이 완화된 상태에서 현재 여건에 부적합,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 방지, 안전 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신규 항공사 면허요건은 자본금 150억 이상,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의 편의, 사업자간 과당 경쟁 우려가 없을 것, 외국인 지배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는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시장 여건상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여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 시 면허 획득, 운항증명(AOC), 운항 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 원 이상이 소진된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 운용 효율화 등 비용 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부는 기존 저비용항공사도 항공기가 6~8대 이상 보유 이후부터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업체 간 조종사 영입 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 확보 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안전 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이상 자본 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하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 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시 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 간 교류 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하여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 강화 노력 등도 지속하여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4월24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