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8호]2023-01-05 10:16

​5일부터 중국 출발 항공편 탑승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수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출발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 의무화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중국 출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2월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5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사람의 경우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중국 출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 비율이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인들이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를 감안해 오는 7일부터 홍콩 및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