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77호]2022-05-03 10:58

​서울시, 2500개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
 
매출채권보험→거래처 부도‧폐업‧파산 시 1년간 발생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
2500개 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1개 기업만 가입해도 거래처까지 경영안정 효과
신용보험센터에서 접수→매출액 200억 원 미만 서울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원 지원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 도산의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일(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 원 예산을 활용, 2,500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도울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1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만 원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 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 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서울시는 기업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200억 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사란 법인 기업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지를, 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의미하며 주사업장이란 제조업은 공장, 도소매업은 판매장, 그 밖의 업종은 모든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주사무소를 의미한다.
다만,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 계약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접수는 5월 2일(월)부터 서울 내 신용보험센터 4개소에서 진행되며 보험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① 필요 서류 제출 ②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보험금액, 납입보험료 협의 ③ 신용조사 및 보험금액 결정 ④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