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45호]2021-07-21 10:15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서식지 보전 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등 보완내용 누락, 미흡 판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 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의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 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 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