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33호]2021-03-12 10:11

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5월부터 시범 운영
무사증 입국 가능 21개 국가 국민 등 대상 9월부터 본격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 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 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 관련 직원들을 격려했다.
 
(ETA 도입 배경)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 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 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사증 입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6년 8만2,352명에서 2019년 20만6,51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도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 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됐다.

(제도 개요)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오는 202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의 경과)
법무부는 ETA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1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ETA 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했고, 2020년8월 약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10월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테스트 및 보완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차규근 본부장은 금번 현장 점검에서 ETA 신청, 심사 및 결과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시연에 참관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차규근 본부장의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인천국제공항 취항 45개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오전, 오후 2번으로 나누어 출입국심사과장 주관으로 ETA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에 앞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항공사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