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13호]2020-08-11 10:18

KRT, 보증보험 변경 위한 여행 계약 채권 신고 받아
KATA, 2018.4.1.~2019.3.31.까지 계약 건에 대해 피해 접수
오는 9월25일까지 접수, 보증보험 변경 위한 절차 착오 없어야
  
한국여행업협회(KATA·회장 오창희)는 아웃바운드 여행업체인 (주)KRT(대표 장형조)의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공고했다.
 
일반여행업체인 KRT와 지난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의 여행 계약을 한 건에 한하며 피해가 있는 경우 신고를 받는다. 이는 KRT가 여행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보증보험 변경을 위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통상의 폐업에 따른 보상 절차와는 무관하다.
 
해당 기간에 KRT와 여행 계약 관련 피해 사실이 있는 소비자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전화 1588-8692), (0415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로 등기 우편 접수를 오는 9월25일까지(도착분에 한함)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피해 사실 확인서(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소정 양식),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입금영수증원본(은행대조필 확인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원(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서 포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 기타 계약 관련 서류일체(예약내역, 바우처 등),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 등이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