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79호]2019-11-27 11:15

국토부, 국내 운영 B737NG 150대 전수 점검 완료
보잉사·FAA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점검 마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운영 중인 B737NG 150대에 대한 점검을 보잉사?FAA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지난 11월 25일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0월3일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B737NG에 대해 누적 비행횟수에 따라 긴급 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 개선 지시를 발령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0일까지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이중 균열이 발견된 13대(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3대, 이스타항공 2대)를 즉시 운항 중지 조치한 바 있으며, 11월 10일 이후 나머지 50대 항공기에 대해서는 11월 25일까지 모두 점검을 완료하고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잉사·FAA가 제기한 점검 부위 확대(당초 점검 인근 부위)에 대해서도 150대 모두 점검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발견된 균열은 없었다.
 
국내 균열 항공기 13대 중 2대(진에어 1대, 대한항공 1대)는 수리를 완료하고 각각 운항을 재개(11.19일과 11.22일)했으며, 나머지 11대도 순차적으로 내년 1월까지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추가로, 항공사에서 신규 B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 수행토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티웨이항공에서 지난 11월14일 추가 도입한 B737-800 항공기 1대의 경우 사전 균열 점검을 실시한 후 신규 도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균열 항공기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B737NG 항공기도 동 점검 부위를 3,500 비행횟수 이내 마다 반복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