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55호]2018-11-29 14:57

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선거 결국 파행으로 치달아


1, 2차 선거 결과 두고 뒤늦게 윤영호 회장 당선 발표

신중목 후보 회장 선거 결과 불복,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 차기 회장 선거가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2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후보로 등록된 1번 윤영호 경남관광협회 회장과 2번 신중목 한국관광펜션업협회 회장 간의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에는 대의원 정원 50명 중 대의원 구성이 안 된 3명을 제외한 47명의 대의원 중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다. 집행부와 임시 의장을 맡은 남상만 서울시관광협회 회장은 협회 정관과 선거 규약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고 만약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고 고지하고 투표를 실시했다. 사태는 공교롭게도 1차 투표 결과 윤영호 후보가 23표, 신중목 후보가 22표, 무효 1표 듣으로 투표 참가자 46명의 과반 이상인 24표를 득표하지 못했다. 휴식 시간을 갖고 실시한 2차 투표 결과도 1차와 똑 같은 결과가 나와 협회 자체 선거관리위원들이 휴식시간을 갖고 재선거를 지난 29일 실시하기로 해 정기대의원총회는 종료됐다. 이후 지난 29일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협회 회의실에 다시 모인 전국의 대의원들은 협회에서 변호사를 출석시켜 지난 번 2차 투표 결과가 협회 선거 규약 상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당선된다는 유권 해석과 함께 윤영호 후보를 차기 회장 당선자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중목 후보는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전면 불복하고 회장 직무정지 신청을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 후보는 지난 27일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정관에 규정돼 있는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후보가 당일 재투표를 하여 다득표(참가 총 대의원수 47명 가운데 23대22)를 얻었다는 이유로 당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불복하고 선거 전면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또 선거 과정에서 임기가 지나거나 시작되지도 않은 업종별 위원장을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등 대의원들을 임의로 선별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후보는 또 선거 후 1주일 후 재선거를 공시 해 놓고, 다시 29일 정기총회를 열어 투표하겠다는 공지의 공문과 위임장을 다시 보낸 것은 집행부의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 측은 지난 27일 투표 과정에서 혼돈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규약 상 윤영호 회장의 당선이 맞는 것으로 변호사 유권 해석을 받아 공식 발표를 한 것이라며 업종별 위원장의 교체로 인한 투표권 문제는 대의원의 임기가 오는 12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는데 대의원총회 참석 임기는 이 보다 1개월 앞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업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광업계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의 경우는 300명이 넘는 투표자가 참석해서도 축제 분위기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했는데 대의원 50명도 안 되는 한국 관광업계의 최고 결정권자들의 선거에서 결과를 두고 법정으로까지 비화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 후보가 제기한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당선자로 발표된 윤영호 회장은 협회장 역할을 할 수 없게 돼 본안 소송까지 지루한 다툼이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면 윤영호 회장은 당선에 문제가 없게 돼 협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