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26호]2018-04-20 08:40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

 
반납된 매장 중 26개 대상, 7월 신규 사업자 영업 가능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주)호텔롯데면세점이 반납한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돼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입찰은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와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권을 재구성했다.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 품목)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어 영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고,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별도 사업권(DF5)으로 해 총 2개의 사업권으로 구성된다.
계약 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고, 지난 3월 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면세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일부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고려해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대폭 하향해 제시했다.

신규 사업권 낙찰자 선정을 위해 세계 최다, 최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매출 실적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요건(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업제안 60%+입찰가격 40%)하게 된다.

공항공사는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송부하며,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 대상자가 협상을 시행해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