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75호]2008-08-29 10:10

인천타이거항공, 연말 취항 무산 될 듯

국내 4개 저비용 항공사

국토해양부에 탄원서 제출

인천시와 싱가포르타이거항공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인천타이거항공의 올 연말 취항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ㆍ영남에어ㆍ제주항공ㆍ진에어 <이하 국내저가항공> 등 4개 항공사는 지난 25일 국토해양부에 인천타이거항공의 사업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주된 골자는 싱가포르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자본을 받는 인천타이거항공의 취항이 현실화되면 자칫 국가 자본력을 가진 항공사와 국내 민간 항공사간의 경쟁을 초래,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무분별한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인천타이거항공의 한국 내 항공사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제2, 제3의 ‘인천타이거항공’의 빈번한 출현이 예상된다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국토가 협소한 탓에 국내선 시장이 없는 싱가포르는 자국의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항공, 타이거항공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인천시와 협력을 맺으려는 이유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달고 결국은 한ㆍ중ㆍ일 3국을 아우르는 항공시장 침투의 야욕이라는 것이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주장이다.

또한 인천타이거항공이 국내를 넘어 한국-중국ㆍ일본 등의 국제노선을 운항할 경우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외교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인천타이거항공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인천시는 국내 항공사 외국인 지분율 49% 제한은 현행 항공법 6조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제 경영은 분명 타이거항공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국내저가항공사들의 반발과 부정적인 시각을 인정하고, 인천타이거항공의 올 연말 취항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