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35호]2024-02-20 10:36

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여행 떠나세요!
 
오는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여행가는 달’ 맞이 국내 숙박상품 3만 원 할인 지원
매일 오전 10시. 46개 온라인 여행사 참여 40개 채널 통해 선착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설 연휴에 숙박할인권 9만 장을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오는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오는 2월 27일(화)부터 매일 오전 10시,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수량 소진 시 종료된다.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숙박시설로 한정해 진행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2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 사용 가능
 
할인권 발급 후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할인권은 오는 2월 27일(화)부터 4월 14일(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2. 7.~25.)에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을 발급·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할인 기회를 놓치더라도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그때 숙박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670-3980)를 통해 문의하면 답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한 가격 인상 시 지원금 미지급 등 숙박비 인상 부작용 없도록 관리
 
김근호 문관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비 인상 부작용이 없도록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시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며, “숙박할인권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