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35호]2024-02-05 11:40

​설 명절 항공권, 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소보원-공정위, 설 명절 항공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다.
 
- (항공권)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2. 소비자 유의사항
 
가. 항공권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한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뒤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이름,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챙긴다.
 
천재지변, 항공기 점검 등의 이유로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유지에서 탑승할 연결편이나 다른 이동수단을 별도로 예약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둔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당부사항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