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7호]2007-11-23 13:59

제주관광협회 여행피해 신고 접수
시하투어 등 2개업체 계약 고객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개 업체에 대한 여행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미라클제주여행과 시하투어 등과 여행계약을 한 고객중 여행경비를 지불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12일까지 피해내용을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피해사실 확인서, 여행계약서, 입금 영수증 원본(원본 미비시 은행대조필 확인 서류), 여행일정표 등 여행계약과 관련한 서류,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 기타 피해를 증빙하는 서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단,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 여행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