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57호]2021-12-24 10:12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시민 품으로
서울시-대한항공-LH, 3자 교환 계약 체결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매매·교환 계약 24일 체결
LH가 대한항공에 매매금 85% 지급 이후 시유지와 교환…국민권익위 조정 온전 이행
2022년 (가칭)이건희 기증관 포함 이 일대 통합국제설계 공모, 2024년 하반기 착공
  
서울시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송현동 48-9번지 일대 36,642㎡)와 관련해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번지 10,947.2㎡)와 맞 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 계약을 대한항공, LH공사와 24일(금) 체결한다고 밝혔다.
 
매매 계약을 통해 LH가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가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부지를 맞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3개 기관은 매매·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치열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매매·교환 계약은 지난 3월말 대한항공, 서울시, LH가 3자 매각 방식을 골자로 체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의미도 갖는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이날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항공은 LH로부터 송현동 매매금액(약 5,580억 원)의 85%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는다. 잔금(15%)은 내년 6월 말 등기 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악화된 대한항공의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토지 비축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영의 영역을 유의미하게 확장했다는 측면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 비축제’란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매입해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유치가 확정된 (가칭) ‘이건희 기증관’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문화와 쉼이 있는 공간으로, 장기적으로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서울시는 오는 2022년 하반기 (가칭) ‘이건희 기증관’을 포함해 이 일대에 대한 통합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한 후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의 실 착공 전까지 단기 부지 활용 방안과 이와 연계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현동 부지는 근처에 경복궁, 창덕궁, 광화문광장,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북촌, 인사동과 같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들이 함께 있는 장소로, 이곳 광화문-송현동 일대가 내셔널 몰이나 박물관 섬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서울이 세계 TOP5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