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1호]2007-10-12 13:55

인천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3년간 최대 21% 감면 주변 공항대비 47~89% 수준으로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 물류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사용료를 내년부터 3년간 최대 21%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내용은 공항시설사용료의 74.4%를 차지하는 항공기의 착륙료를 10% 인하하는 한편 정류료 등 다른 요금의 인상을 전면 동결함으로써 B747 항공기 1회당 항공사의 비용 부담은 미화 4,638달러에서 4,266달러로 372달러가 절감된다. 인청공항 시설 사용료는 주변 경쟁 공항인 나리타, 첵랍콕공항의 51~97% 수준에서 47~89% 수준으로 4~8%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약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26일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합의한 항공사 재배치로 인하여 자리가 옮겨지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건물 임대료와 탑승 사용료를 20%까지 감면해 준다. 건교부는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물터미널과 공항물류단지 토지임대료도 최대 21%까지 인하한다. 이밖에도 항공사·물류기업 등 입주업체의 높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kwh당 17.75원이 부과되던 전기시설 사용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공항 이용객 증가,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공사의 순이익 증가분을 항공사·물류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인천공항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북경올림픽과 2단계 시설 운영(08.7월)을 앞두고 인천공항 허브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변 공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동북아 항공 수요를 선정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항공사와 물류기업은 이번 사용료 감면 정책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항공사와 상호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여객 서비스 개선, 물류 경쟁력 제고 등 인천공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