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8호]2020-05-01 11:27

제주관광협회, 단체관광객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
오는 11월까지 인원 따라 대당 25만~30만 원 지원
제주 1박 이상+관광지 1개소 이상+식사 1식 이상 조건
내외국인 20명 이상 단체관광객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제주관광협회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 사업’은 동호회 등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시행되는데 예산 소진 시에 자동 종료된다.
 
제주관광협회가 단체관광객 대상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로 제주도내 관광사업체의 실질적 경기 체감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은 내외국인 20~29명 기준으로 전세버스 1대당 25만원, 내외국인 30명 이상은 대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를 찾는 단체관광객으로 1일 기준 ▲제주도 내 숙박업 1박 ▲사설 또는 공영 관광지 1개소 이상 ▲제주도 내 식당업 1식 이상 해야 하는데 선박 내에서의 1박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원 방법은 전세버스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 한도는 단체관광객 당 최대 2회 9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버스비 지원 절차는 단체관광객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 사전 신청서(구비 서류: 사전 신청서, 전세버스업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를 제주관광협회에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및 통보를 한다. 단체관광객은 제주관광을 실시하고 ▲지원신청서(영수증 및 단체 사진 필수 첨부) ▲참가자 명단 ▲제주도 입도 증빙 서류(항공 또는 선박 예약번호+항공·선박사 직인이 날인된 발권 확인서/항공사 전산 등 발권사이트에서 참가자 이름이 표기된 출력한 발권 확인서 중 택 1) ▲숙박 예약증 및 음식점 영수증 등을 행사 종료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제주관광협회는 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경우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단체관광객 인원이 20명 미만으로 구성한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제주관광협회 권역별 홍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여행 출발 3일 전에 반드시 해야 하며 이메일 접수의 경우 유선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팩스 접수는 불가)
 
접수 및 문의처는

▲수도권홍보사무소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화물청사 8번게이트 310호(전화:02-3789-8863).
 
▲영남권홍보사무소
부산 중구 중앙대로 53-2 2층(중앙동2가 경농빌딩)(전화:051-412-4092).
 
▲호남권홍보사무소
광주 동구 금남로 180, 4층(충장동)(전화:062-234-8862).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