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65호]2019-08-28 10:43

KATA, 제2차 BSP위원회 개최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21일 광화문 산채향에서
제2차 BSP위원회를 개최하고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GDS 비용 등 개선 추진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지난 21일 광화문 산채향에서 제2차 BSP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세계여행업협회연맹 (WTAAA, ECTAA 포함) 회원국 협회들이 제기하는 Resolution 830d 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한국의 사례를 찾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Resolution 830d는 항공편의 지연 결항 등 운항 상 문제 발생 시 이를 항공사가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기 위하여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 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고객정보를 항공사로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사실상 항공사들이 이 정보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WTAAA(세계여행업협회연맹)는 항공사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하라고 IATA를 통하여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와 대리점관계인 여행사에게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항공일정 구성 및 확정 과정에서 발생한 GDS 비용을 Churning Fee 등의 명목으로 여행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부과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IATA 및 해당 항공사들에게 해명을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국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오창희 KATA 회장은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의 기여와 역할이 충분히 배려되어 항공권 유통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IATA 및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