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64호]2019-02-15 09:59

외국인관광객 렌터카 이용 대리 임차제도 활용 필요

한국여행업협회(KATA·회장 오창희)는 지난 해 5월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 렌터카 이용 시 외국인 관광객의 자필 서명 없이 여행사가 렌터카 대리 임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회원사에 알렸으나 일부 회원사가 제대로 알지 못해 이를 제 통보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KATA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관광객 렌터카 이용과 관련하여 인바운드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요청한 결과, 여행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상품 항목에 렌터카가 포함된 경우, 여행업자는 외국인의 자필 서명 없이 렌터카 대리임차가 가능하도록 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아 회원사에 안내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일부 회원사가 있어 이를 재 통보했다.

국토부의 개선사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상품 항목에 렌터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여행업자는 외국인의 자필 서명 없이 렌터카 대리임차가 가능하다. 여행서비스 제공 항목(여행 일정표, 안내서 등)에 반드시 교통(렌터카)이 명기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