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97호]2017-08-31 14:32

에어로 K는 토종 국내 기업 외국자본과 무관

최근 외국자본설 부인, 한화그룹 등이 주요 주주사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에어로K’가 외국계 자본설에 오르 내리고 잇는데 대해 토종 자본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에어로 K’에 따르면 최근 신규 LCC의 외국계 자본 배후설과 관련, ‘에어로 K’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에어로 K’는 순수 국내자본이 모태가 돼 탄생한 회사이며 모기업인 AIK(Air Innovation Korea)의 지분율을 보면, 국내 대기업인 (주)한화가 22.0%, 국내 대표 사모펀드인 에이티넘파트너스가 22.0%를 보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라고 밝혔다.

또한 주방가전 전문 제조기업 부방이 10%를 투자했고, 대표이사인 강병호 대표가 9.7%, 기타 이해 관계자가 10% 가량 투자하는 등 현재 국내 주주의 지분율이 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분은 22%에 불과해 국내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평균이 30%를 웃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업계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에어아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외국 항공사도 AIK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에어로 K’는 우회 투자를 통해 외국자본이 유입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목적으로 주주 구성원 전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와의 거래내역은 자본 구성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췄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지, 외국자본 유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지배도 불가능하다.
현재 AIK와 ‘에어로 K’의 이사진은 모두 국내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에어로 K’의 경우 항공사업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외국인 등기임원의 등재가 불가함에 따라 적법한 한국 국적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밝혔다.

AIK는 현재 보유 중인 외국인 지분 외의 해외 투자금 유치 계획은 없지만 혹시라도 자본금 모집이 추가로 있을 경우, 모두 내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어로 K’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세계적인 LCC로 도약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인재 채용과 육성을 포함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에어로K’ , ‘에어 양양’ 등 LCC 신규 허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