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15호]2007-06-22 10:11

아시아나항공, 일부 국가 입국 거부 탑승객에 고지
여권훼손 해외여행 주의해야 아시아나항공, 일부 국가 입국 거부 탑승객에 고지 아시아나항공은 해외여행시 훼손 여권을 소지한 경우 탑승객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여권상의 사진면이 분리되거나 스템플러에 의해 접합되는 등의 훼손 여권을 부적절한 여행서류로 분류하여 탑승객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의적으로 투명테이프를 부착시킨 경우도 훼손여권으로 분류하여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국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여권 판독기가 스캔이 아닌 경우 체크 과정에서 여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