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34호]2016-04-15 10:44

[칼럼] 남태석 중부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규제라는 쳇바퀴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
면세점 시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최근 시장의 면세점 정책은 혼란스럽다. 규제를 없애 경제를 비롯한 나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10월 공청회에서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시장의 지배자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롯데 등 몇몇 업체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강력한 규제를 내보였다. 규제를 벗어나자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권의 쳇바퀴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특허 만료 일자가 끝나가는 서울과 부산의 면세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서울 롯데 면세점 소공동 본점은 호텔롯데가 부산 조선호텔 면세점은 신세계가 각각 기존의 특허권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워커힐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박탈당하면서 현재까지 그 후폭풍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면세점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안도 커지게 됐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워커힐 면세점의 근무 인원은 약 900명,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근무 인원은 약 1,300명이다. 당초 월드타워점의 새로운 주인인 신세계가 이들의 고용승계 방침을 밝혔으나 이 역시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워커힐 면세점은 상황이 더 급박하다. 재고처리를 위해 총 3번(각 1개월)의 연장 신청을 한다고 해도 5월 안에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재고품을 다른 면세점인 소공동점과 코엑스점에 양도가 가능한 롯데와 달리 워커힐 면세점은 700억 원의 재고품 처리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산 측이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운영 시스템과 보세물류 창고만을 1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협상을 통해 재고품을 최대한 처리하고자했던 신세계의 계획이 틀어졌다.
재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상 물건을 매입한 후 판매하는 시장의 특성이고 그 다음은 관련법상 면세품목에 대한 판매 채널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29조(특허 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에 따르면 재고품은 정해진 기간 내에 판매를 완료해야 한다. 다른 보세 판매장에 양도를 하거나 외국으로의 반출은 가능하지만 다른 유통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이다. 재고 판매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영업을 한다하더라도 기간 내에 판매하지 못한 물건은 결국 창고에서 썩게 된다.

현재 면세점 시장에 불어 닥친 이 같은 상황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대도시권, 다운타운 지역에 소규모 면세점, 사후 면세점을 대폭적으로 확장시킴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면세점 시장을 주도해온 인원들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열어주고 정부와 대학이 주도하여 재취업을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특정 업체가 대규모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특혜시비, 재심사, 탈락,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후 처리 문제 등은 결국 끝없는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라는 쳇바퀴를 벗어나야만 한다.
  
 
who?
한국호텔관광연구원 소속으로 중부대학교에서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로 관광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