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33호]2016-04-08 10:36

[취재수첩] [광화문 연가] 권초롱 - 취재부 기자





“‘여행업법’ 무산, 업계를 대변할 힘 있는 협회 원해”
 
 

국회의 문턱이 높은 걸까. 여행업계의 힘이 약한 걸까.



5년간 국회를 표류했던 ‘여행업법’이 또 한 번 무산될 위기다. ‘여행업법’은 지난 2011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 김부겸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여행산업이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은 것과는 반대로 업계에 대한 처우는 약하다. 이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10년에 처음으로 동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펼쳤고 18대 국회에서 ‘여행업법’ 제정안이 발의됐었다. 그러나 동 제정안은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고 19대 국회로 넘어갔다. 19대 국회에서는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을)이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행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반면 여행업 관련 법안은 ‘관광진흥법’ 하나뿐이다. 여행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자 권리보호와 함께 업계 종사자들의 권리보호까지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선 법안 제정은 필수다.



‘여행업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여행수수료’가 명시돼 있다. 항공사들의 여행사 커미션 폐지 이후 여행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했던 것. 여행업법 제정안 14조에는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여행편의를 제공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여행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근거를 마련했다. 안타깝게도 여행사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이었던 ‘여행업법’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기기 못할 것이다.



업계지 기자로 다양한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상담 수수료’에 대한 아쉬움은 지대했다. ‘서비스=무료’로 인식하는 소비자들과 여행사가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면서 제공하는 ‘특전’이나 ‘특가’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이미 소비자들에겐 만연하다.



최근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진상 소비자는 소위 ‘먹튀’고객이다. 마치 여행상품을 구매할 것처럼 일정을 상세히 물어보거나 해당 지역의 명소, 맛집, 호텔 등의 정보를 전화, 메시지, 문자 등으로 여러 번 캐내고는 잠적하는 소비자 말이다. 이미 저가 상품으로 마진이 남지 않더라도 송출인원이라도 늘리자는 심정으로 열심히 상담을 해줬건만 정보를 빼간 손님은 묵묵부답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이러한 ‘먹튀’고객을 근절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었던 희망의 끈이 또 한 번 끊어진 셈이다.



기자가 만났던 많은 업계 종사자들은 “업계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들은 많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하고 이들의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도와줄 책임감 높고 유능한 협회가 존재하냐”는 종사자들의 반문에 기자 또한 같은 입장이다.